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횟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야별 조사횟수는 해당 지역별 1회 이상으로 하며, 연간 2회 이상 조사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계절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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