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결과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연환경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집중 고찰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조사결과에는 조사지역, 조사지점,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가운데 서식처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식물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위치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기존 조사결과, 관련 문헌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참조한 문헌 또는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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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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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