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결과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집중 고찰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③조사결과에는 조사지역, 조사지점,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가운데 서식처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식물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위치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④조사결과는 기존 조사결과, 관련 문헌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참조한 문헌 또는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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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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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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