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조사결과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집중 고찰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③조사결과에는 조사지역, 조사지점,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가운데 서식처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식물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위치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④조사결과는 기존 조사결과, 관련 문헌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참조한 문헌 또는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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