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 대한 복무를 책임진다.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은 전문조사원과 일반조사원으로 구분하며, 전문조사원은 해당 지역의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조사결과보고 등 책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조사원은 전문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전문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3.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4. 양서ㆍ파충류 또는 포유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일반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4.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ㆍ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분야 등 전공자로서 국립생태원장이 자연환경조사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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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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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