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연환경조사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는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한다.
②국립생태원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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