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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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생태원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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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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