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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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관서명 | 배치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 관장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운영지원과 회계 담당공무원 (5급 이상) | 국립전파연구원 | | 지원과 회계 담당공무원 | | 분임 | (전파시험인증센터) 지원과 회계 담당공무원 | 중앙전파관리소 | | 지원과 회계 담당공무원 | | 분임 | (위성전파관리센터) 지원과장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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