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관직지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 개편, 기관 또는 부서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 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각 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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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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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