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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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 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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