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대리자, 분임공무원 및 대리분임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3.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4.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5.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6.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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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제5조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제6조 · 회계책임관제7조 · 수입징수관제8조 · 재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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