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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