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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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제6조 · 회계책임관제7조 · 수입징수관제8조 · 재무관제9조 · 지출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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