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재정보증의 설정과 한도액 및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별도로 훈령 및 예규를 정하여 운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종류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5조 ·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특칙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회계책임관제7조 · 수입징수관제8조 · 재무관제9조 · 지출관제10조 · 출납공무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