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은「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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