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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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물품관리관
관서명 | 분임 | 물품관리관 | 관장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운영지원과장 | | |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 방송통신발전기금 | 분임 | 정보화담당관 | 정보화 물품 | 분임 | 정보보호담당관 | 정보보호 물품 국립전파연구원 | | 지원과장 | | 분임 | (전파시험인증센터) 센터장 | 중앙전파관리소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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