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채권 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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