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난유형별 전문인력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소속 구조대원의 자격 보유 및 교육이수 현황 등 개인별 구조역량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유형별 전문인력을 편성하고, 매년 1월 10일, 7월 10일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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