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5조 (통합대응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대응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통합대응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대응기술 향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통합대응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5. 통합대응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특수대응 등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③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이하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전년도 통합대응 추진실적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통합대응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소방청장은 통합대응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통합대응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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