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5조 (통합대응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통합 대응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대응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통합대응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대응기술 향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통합대응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4.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5. 통합대응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6. 특수대응 등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이하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전년도 통합대응 추진실적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통합대응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통합대응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 제출한 세부계획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통합대응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