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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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대응 시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고, 현장지휘는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지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대응 시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고, 현장지휘는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지휘하여야 한다.
②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현장지휘는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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