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대응 시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업무의 응원요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고, 현장지휘는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시 현장지휘는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맡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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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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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