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7조 (통합대응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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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업무의 응원요청,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소방력의 동원 요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발생 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업무의 응원요청,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소방력의 동원 요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발생 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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