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7조 (통합대응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소방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소방업무의 응원요청, 「소방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소방력의 동원 요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발생 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