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응역량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에 대하여 119특수대응단 통합대응에 대한 특수재난 등 대응역량 종합평가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대응역량 종합평가를 위하여 대응역량 평가단(이하"평가단")을 구성 하고, 평가단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 하여 5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2. 평가단의 단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소방공무원 소방령 이하 2명, 시ㆍ도 재난대응 관련 부서의 요원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③대응역량에 대한 종합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 중 특수재난 대응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통합대응을 위한 현장대응 능력2. 통합대응을 위한 장비보강의 적절성3. 119특수대응단 인력의 전문성4. 긴급구조관련 전문교육 수료자 현황5. 시ㆍ도 재난 환경특성에 맞는 특수재난 대응 능력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④종합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서면평가는 모든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ㆍ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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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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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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