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2조 (무선통신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재난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무선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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