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3조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119특수대응단 등 대원간 상호 교류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교육훈련 통합 실시, 구조기술 강습회, 전술경연대회 등2. 그 밖에 상호교류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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