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14조 (운영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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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과 관련하여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권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과 관련하여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권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1.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등 역량 강화(교육훈련ㆍ세미나ㆍ전술경연 등)에 관한 사항2.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등 특수장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3. 재난현장 통합 무선통신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4.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등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5.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대원의 구조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③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은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장 및 시ㆍ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119특수대응단 대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운영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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