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 소관 소방청 · 총 17조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11-18 · 시행 2025-11-18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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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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