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8조 (통합대응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권역 내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타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합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방력 이송수단을 선정해 통합대응에 임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합대응을 요청하는 경우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의한 방법, 전화ㆍ팩스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소방력 공백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출동상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보고2. 시ㆍ도 내 일반구조대 출동대비태세 확립3. 재난 발생 시 타 권역 119특수대응단 등 지원출동 요청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에 따른 조치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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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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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