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8조 (통합대응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제6조에 따른 권역 내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타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통합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방력 이송수단을 선정해 통합대응에 임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통합대응을 요청하는 경우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의한 방법, 전화ㆍ팩스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소방력 공백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출동상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보고2. 시ㆍ도 내 일반구조대 출동대비태세 확립3. 재난 발생 시 타 권역 119특수대응단 등 지원출동 요청4.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에 따른 조치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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