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6조 (통합대응 권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3항 등의 시행과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을 위한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권역: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2. 2권역: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충청북도 소방본부, 충청남도 소방본부3. 3권역: 중앙119구조본부(호남119특수구조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4. 4권역: 중앙119구조본부(영남119특수구조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경상북도 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동권역 외의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동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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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전국 119특수대응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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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