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를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체계적 문헌고찰"이라 함은 체계적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행된 임상연구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3. "문헌의 질평가"라 함은 각 문헌의 정보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추출"이라 함은 문헌에 포함된 필요한 값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다.5. "안전성 정보"라 함은 규칙 제2조제2항, 제3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나 정보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6. "부작용"이라 함은 규칙 제2조제2항, 제3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이 적용된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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