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5항 및 제6항과 제4조의 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완 기간1의2. 제4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및 평가 유예 대상선정 절차 중에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연장사유 및 기간을 제시하여 진행보류를 요청한 시점까지의 기간. 다만, 제시한 연장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행보류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제시한 기간이 연장사유에 비추어 과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2. 규칙 제4조에 따라 평가결과 등을 고시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의견조회 절차의 처리 기간3. 규칙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서류의 보완 기간4. 행정절차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간5. 제3조제5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소요장비의 허가 완료 시점이 규칙 제3조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 시점 보다 늦은 경우, 평가결과 보고 시점부터 허가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6. 규칙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된 의료기술의 평가결과에 대해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시점까지의 기간7.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2항 및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을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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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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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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