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된 신의료기술의 평가절차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대상선정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평가위원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거나, 해당 의료기술의 성격 또는 평가대상에 따라 환자 등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검토 등의 평가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규칙 제3조제1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에 대하여 잠재적 이익 및 대체기술 존재 여부 등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④규칙 제3조제1항과 제2항, 제4항에서 제6항, 제3조의2제3항, 제4조,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6조,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와 제7조의 기간산정 및 이 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처리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절차 및 방법 이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대상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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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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