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의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평가위원회의 해당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심의결과,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ㆍ시급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심의된 경우 이를 확정하여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확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통보 이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1. 평가방법2.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에 관련된 주요 평가지표 및 심의결과3. 검토된 문헌 목록 및 문헌의 연구설계방법4. 평가에서 배제된 문헌 목록 및 배제 사유
장관은 규칙 제3조제3항, 제5항과 제6항 및 제4조와 이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보 업무를 위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평가위원회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및 뉴스레터 등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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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8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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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