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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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인력 및 차량ㆍ장비 운영 계획2. 측정도로 및 측정 계획3. 측정결과의 활용 계획4. 그 밖에 측정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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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인력 및 차량ㆍ장비 운영 계획2. 측정도로 및 측정 계획3. 측정결과의 활용 계획4. 그 밖에 측정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측정관리시스템 운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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