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운영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기관별 측정도로 현황 및 측정결과2. 측정결과 정보공개 추진실적3. 행정기관 기준 초과도로 조치현황4. 기타 측정관리시스템 운영의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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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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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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