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위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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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공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 재비산먼지의 측정 업무2. 측정자료의 적정 보관ㆍ관리 및 공개 업무3.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4.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 및 대기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업무5. 기타 측정관리시스템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공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 재비산먼지의 측정 업무2. 측정자료의 적정 보관ㆍ관리 및 공개 업무3.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4.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 및 대기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업무5. 기타 측정관리시스템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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