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위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공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 재비산먼지의 측정 업무2. 측정자료의 적정 보관ㆍ관리 및 공개 업무3.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4.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 및 대기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업무5. 기타 측정관리시스템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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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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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