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기준초과 도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예정일과 조치 완료일을 홈페이지에 입력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강우, 강설 등 기상조건 또는 해당도로의 공사시행 등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측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치 불이행 사유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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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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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