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규정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2.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3. 한국환경공단의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관리ㆍ감독
②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의 제ㆍ개정2.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문
③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2. 측정결과의 정보공개3. 측정결과 행정기관 제공 및 기준 초과도로에 대한 조치요청
④행정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기준 초과도로에 대한 조치 및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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