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 총괄 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규정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2.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필요한 관계부서 협의3. 한국환경공단의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관리ㆍ감독
국립환경과학원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의 제ㆍ개정2.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필요한 기술 자문
한국환경공단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측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2. 측정결과의 정보공개3. 측정결과 행정기관 제공 및 기준 초과도로에 대한 조치요청
행정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담당한다.1.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기준 초과도로에 대한 조치 및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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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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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