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 재비산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를 말한다.2. "도로 재비산먼지 중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등가입경(이하 입경이라 함)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3.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이하 "이동측정 운영"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5조,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도로 재비산먼지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4.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관리시스템(이하 "측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법 제8조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상 물질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측정자료를 전송ㆍ저장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5.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이하 "이동측정차량"이라 한다)"이란 도로 재비산먼지의 질량농도와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시료채취, 분석, 데이터 저장이 가능하도록 개조ㆍ개발된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말하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른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말한다.6. "관계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이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 군, 구를 말한다.7. "기준 초과도로"란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도로를 말한다.8. "도로청소"란 기계나 인력을 이용하여 도로 노면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9.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자료(이하 "측정자료"라 한다)"란 이동측정차량을 통하여 측정되어 자료수집기에 수집, 저장된 자료로서 측정일, 측정지역, 측정농도 등을 말한다.10.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란 무효자료, 이상자료 등을 제외하여 확정된 측정자료를 말한다.11. "측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란 측정결과의 정보공개 및 기준 초과도로의 조치요청과 행정기관의 조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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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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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