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법 제8조의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측정 및 공개를 위하여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관리시스템의 개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목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측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측정자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2. 도로 재비산먼지의 현황 조사가 필요한 경우3. 행정기관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4. 측정관리시스템의 자체점검 등 적정 운영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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