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행정기관의 측정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5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도로 재비산먼지 연속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한 대기오염도 측정절차 및 측정자료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측정결과를 측정 익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제공한다.1. 측정일시, 측정지역, 측정도로명, 측정거리2. 온도 및 습도 등 측정 기상조건3.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평균농도4. 기준 초과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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