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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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인은 해당 제출입장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출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인은 해당 제출입장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출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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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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