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2조 (관련자료의 추가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인은 해당 제출입장과 관련된 입증자료를 전담부서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조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출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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