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6조 (서면입장의 전달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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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면입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안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인은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면입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안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인은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②대한민국의 전담부서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출된 서면입장이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 전달한다.
③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2항과 관련한 미합중국 입장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합중국 전담부서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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