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6조 (서면입장의 전달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면입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안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인은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대한민국의 전담부서는 미합중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출된 서면입장이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의 특정 조항의 이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 전달한다.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2항과 관련한 미합중국 입장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합중국 전담부서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