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서면입장 제출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인은 서면입장을 전담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서류를 파일로 별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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