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7조 (서면입장 제출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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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인은 서면입장을 전담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서류를 파일로 별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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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출인은 서면입장을 전담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해당서류를 파일로 별도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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