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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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하여 그것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인으로부터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인에게 직접 회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하여 그것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인으로부터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인에게 직접 회신한다.
②미합중국의 인에게 회신하는 경우,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도 통지한다.
③전담부서의 회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안의 개요2. 서면입장의 개요3. 전담기관의 조사 또는 확인 내용4.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의 관련성5. 전담부서의 최종 의견6. 기타 회신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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