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4조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하여 그것이 대한민국 또는 미합중국의 인으로부터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인에게 직접 회신한다.
②미합중국의 인에게 회신하는 경우, 이를 미합중국 전담부서에도 통지한다.
③전담부서의 회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안의 개요2. 서면입장의 개요3. 전담기관의 조사 또는 확인 내용4.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의 이행과의 관련성5. 전담부서의 최종 의견6. 기타 회신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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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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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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