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사실 조회, 조사, 연구, 검토 및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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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ㆍ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청문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ㆍ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청문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가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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