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사실 조회, 조사, 연구, 검토 및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ㆍ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청문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의 전문가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이 포함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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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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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