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8조 (서면입장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인은 서면입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문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1. 성명, 연락처 등 제출자의 인적사항 및 제출일자2. 서면입장 대상 사안3. 서면입장의 요지 및 상세 의견4. 서면입장 제출 사유5. 제출된 입장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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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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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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