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서면입장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된 서면입장에 대해 회신한다. 다만 전담부서가 제출인에게 서면입장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위한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자문 등이 필요하여,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회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9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대한민국 전담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출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