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0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서면입장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된 서면입장에 대해 회신한다. 다만 전담부서가 제출인에게 서면입장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위한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자문 등이 필요하여,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회신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90일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전담부서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출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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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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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