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서면입장 회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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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한 경우2. 막연한 건의 및 단순 정책제언 등에 해당하는 경우3. 단순 비난 또는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4.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서면입장이 반복되어 제출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한 경우2. 막연한 건의 및 단순 정책제언 등에 해당하는 경우3. 단순 비난 또는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4.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서면입장이 반복되어 제출되는 경우
②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위해 별도의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전담부서는 제출인과 회신기간의 연장 및 조사 또는 연구 비용의 제출인 분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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