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5조 (서면입장 회신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전담부서는 제출된 서면입장이 아래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한ㆍ미 FTA 제20장(환경)상의 특정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또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자가 서면입장을 제출한 경우2. 막연한 건의 및 단순 정책제언 등에 해당하는 경우3. 단순 비난 또는 악의적인 비방에 해당하는 경우4.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의 서면입장이 반복되어 제출되는 경우
서면입장에 대한 회신을 위해 별도의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전담부서는 제출인과 회신기간의 연장 및 조사 또는 연구 비용의 제출인 분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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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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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