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서면입장 제출인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ㆍ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인(persons)으로서 한ㆍ미 FTA 제1.4조(정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ㆍ신탁ㆍ파트너십ㆍ단독소유기업ㆍ합작투자ㆍ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 포함)"을 말한다.
②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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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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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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