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서면입장 제출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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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ㆍ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인(persons)으로서 한ㆍ미 FTA 제1.4조(정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ㆍ신탁ㆍ파트너십ㆍ단독소유기업ㆍ합작투자ㆍ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 포함)"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ㆍ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인(persons)으로서 한ㆍ미 FTA 제1.4조(정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ㆍ신탁ㆍ파트너십ㆍ단독소유기업ㆍ합작투자ㆍ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 포함)"을 말한다.
②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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