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4조 (서면입장 제출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ㆍ미 FTA 제20.7조 제2항 나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인(persons)으로서 한ㆍ미 FTA 제1.4조(정의)의 정의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회사ㆍ신탁ㆍ파트너십ㆍ단독소유기업ㆍ합작투자ㆍ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 포함)"을 말한다.
미합중국의 인은 미합중국 정부를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전담부서에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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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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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