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의 전담부서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면입장 제출과 관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 접촉선 (Contact Point) 역할2. 대한민국 인(persons)이 제출하는 서면입장의 접수 및 회신 또는 미합중국측 전담부서로의 전달3. 미합중국측 전담부서로부터 전달되는 미합중국 인(persons)이 제출한 서면입장의 접수 및 처리, 제출인에 대한 회신4. 서면입장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ㆍ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의 요청5. 서면입장의 처리와 관련된 미합중국측 전담부서와의 협의6. 기타 서면입장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서면입장 제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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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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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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