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3조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FTA"라 한다) 제20장 "환경(Environment)"중 제20.7조(대중 참여 기회) 제2항 나호에서 정한 서면입장(written submission) 제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의 전담부서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과에서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서면입장 제출과 관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정부간 접촉선 (Contact Point) 역할2. 대한민국 인(persons)이 제출하는 서면입장의 접수 및 회신 또는 미합중국측 전담부서로의 전달3. 미합중국측 전담부서로부터 전달되는 미합중국 인(persons)이 제출한 서면입장의 접수 및 처리, 제출인에 대한 회신4. 서면입장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내 타 실ㆍ국, 소속기관, 산하기관, 다른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조사, 연구, 검토 또는 자문의 요청5. 서면입장의 처리와 관련된 미합중국측 전담부서와의 협의6. 기타 서면입장 제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서면입장 제출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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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전담부서의 지정 및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면입장 제출인의 자격제5조 · 서면입장 제출의 대상제6조 · 서면입장의 전달 및 요건제7조 · 서면입장 제출의 방법제8조 · 서면입장 기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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