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법령의 이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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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 및 시행규칙 제17조(지도 등의 간행심사)2.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3.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4.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5.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금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 등의 간행) 및 시행규칙 제17조(지도 등의 간행심사)2.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3.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및 시행규칙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4.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5. 법률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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