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간정보 사용자 협의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사용자가 공간정보 생산ㆍ관리ㆍ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책 판단 지원 및 기술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개발ㆍ건의2. 공간정보 산업 역량강화 방안 제안3.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ㆍ조정 등의 기술자문4. 기타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자문 및 의견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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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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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