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간정보 사용자 협의체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용자가 공간정보 생산ㆍ관리ㆍ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책 판단 지원 및 기술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개발ㆍ건의2. 공간정보 산업 역량강화 방안 제안3. 공간정보 서비스 연계ㆍ조정 등의 기술자문4. 기타 공간정보 생산, 관리, 서비스 업무에 필요한 자문 및 의견 제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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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제15조 · 자료의 수령방법제16조 · 제공기한제17조 · 기타 공간정보의 제공제18조 · 지자체 등의 공간정보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공간정보 사용자 협의체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공간정보의 관리 등제2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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